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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홍익표 "대통령 연임 개헌 생각해 보지 않아" "직접적 의사 밝힐 것"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9-08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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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분리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lsquo;연임 개헌론&rsquo; 차단에 나섰다.&nbsp;<br /> <br /> 야권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lsquo;연임 불가&rsquo; 선언을 요구하자 이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무수석 홍익표 &quot;대통령 연임 개헌 생각해 보지 않아&quot; &quot;직접적 의사 밝힐 것&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11341_228415.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재명&nbsp;대통령 부부가 7일(현지시각)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서 뤼미에르 서밋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목적지인 파리로 떠나는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채널 &lsquo;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squo;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 주장과 관련해 &ldquo;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홍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힐 가능성을 두고 &ldquo;아마 그러한 시간이 아직 안 왔다&rdquo;며 &ldquo;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그 자리를 빌려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ldquo;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rdquo;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br /> <br /> 앞서 야당은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은 &lsquo;연임 불가&rsquo; 선언을 내걸었다.&nbsp;<br /> <br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ldquo;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미 몇 번이나 밝혔다&rdquo;며 &ldquo;이재명 대통령이 &lsquo;연임 불가&rsquo; 선언만 하면 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청와대는 그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br /> <br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월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ldquo;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rdquo;며 &ldquo;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현행 헌법 제12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직접 입장 표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의 초점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보다 실제 권력구조 개편 범위와 개헌 시기, 여야 합의 여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론에 선을 그을 경우 &lsquo;연임 불가 선언&rsquo;을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국민의힘이 개헌 협상에 앞으로 태세를 전환할지 주목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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