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어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노(No) 남학생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카페가 소란과 기물 훼손 등을 이유로 출입을 막아서자, 다른 손님과 매장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업주의 불가피한 영업권 행사라는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개인이 아닌 특정 성별과 연령대 전체를 묶어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과도한 일반화라는 반론도 거세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노키즈존 사례에서 안전사고 방지 등의 목적이 있더라도 일률적 출입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어른 손님을 유치할 수 있지만, 손님을 가려 받는 가게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구축되면 전체 매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성별이나 나이라는 집단적 잣대가 아닌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기준으로 제재하고, 이용객 역시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을 갖추는 성숙한 자세가 시급하다.
특정 집단 배제와 영업권 보장의 경계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