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의 과잉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8주 룰’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개정 방향성을 도식화한 이미지.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동차사고로 8주를 초과해 치료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는 이른바 ‘8주 룰’이 담겼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누수를 막을 대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지속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전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2024년(–97억 원), 2025년(–7080억 원), 2026년 1~5월(–1637억 원) 등 매년 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적자가 누적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인상될 우려가 있어 이번 보상 절차 개편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개선 취지가 일부 과잉치료를 막기 위한 데 있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후유증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및 임산부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8주 초과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보험사는 지체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에 드는 심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안에 검토를 완료해 환자에게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된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단계별 안내도 10일부터 실시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