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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채널Who] 학교 현장에 '야차룰' 싸움 비상, 부상 발생 땐 법적·경제적 책임 피할 수 없다

김원유 기자 priestking@businesspost.co.kr 2026-07-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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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타고 확산된 길거리 격투기 콘셉트의 일명 '야차룰'이 학교 현장으로 침투하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경찰이 '스쿨 사이렌' 경보를 발령하는 등 '야차 뜨자'는 말이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벌이는 싸움이지만, 또래 집단 내 위력에 의한 강요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서로 싸우기로 약속했더라도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골절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가된다. 

폭력을 놀이나 승부로 포장하는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의 미래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셈이다. 과연 '합의된 싸움'이라는 착각 뒤에 숨은 법적·경제적 폭탄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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