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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5-13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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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실제 개입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제부총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30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윤철</a>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을 4만~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체계 유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교섭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크게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발동 시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중노위의 중재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녀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 적용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가 반도체 공급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무게감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 장기화 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최대 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웨이퍼 처리량 감소와 생산라인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생산량은 약 2.4%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단순한 영업손실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K-반도체의 글로벌 신뢰도 하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총파업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 체제 아래 추진된다는 점도 변수다.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중심 파업 때와 달리 실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국민경제 리스크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날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주선하겠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등 강경 대응 카드 발동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부총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30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윤철</a>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 삼성전자 조합원들이 4월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중시해온 만큼 강제 중재 성격의 긴급조정권 발동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실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이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결국 개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 장관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일종의 공공재가 됐다”며 삼성전자 사안을 단순 기업 분규를 넘어선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결국 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갈지는 파업 현실화 여부와 생산 차질 규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노동존중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 역시 산업 안정과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설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측은 지난달 16일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업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노조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노조의 파업 방식이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파업 직전까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최승호 노조위원장도 추가 협상 여지를 부정하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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