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웹젠이 21일 개발사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서비스 출시 준비에 대해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운드13이 출시를 준비하는 게임 '드래곤소드'의 스팀 페이지. <스팀> |
[비즈니스포스트] 웹젠이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의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 스팀 단독 출시 움직임에 대해 퍼블리싱 권한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웹젠은 최근 하운드13이 자사와 합의 없이 ‘드래곤소드’의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웹젠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문제 등 추가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웹젠과 하운드13의 파트너십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하운드13은 올해 2월21일 '드래곤소드'를 출시했다. 웹젠은 2024년 하운드13에 300억 원 투자를 단행하고 신작의 퍼블리싱 권한을 얻었다.
드래곤소드는 '명일방주: 엔드필드' 등과 같은 대형 경쟁작과 동일한 시기에 출시돼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자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앞으로 개발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뒤 하운드13과 웹젠은 잔금 지급과 향후 대처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하운드13은 잔금 지급 기한 위반을 근거로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웹젠은 이후 대금 지급을 마친 뒤 퍼블리싱 권한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가 결렬되자 하운드13은 스팀을 통한 독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운드13은 7월 스팀 출시를 목표로 모바일 확률형 게임 모델에서 PC용 패키지 게임 방식으로 구조를 수정하고 있다.
다만 웹젠이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하운드13의 독자 행보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