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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체 세대의 5% 이상으로 확대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12-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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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는 원룸과 오피스텔로도 확대한다.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체 세대의 5% 이상으로 확대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공개했다. 

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2006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이웃사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입주민 사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대상은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또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측정망을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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