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관련 시정조치가 이른 시일에 확정된다. 이는 구글에서 검색엔진 탑재 비용을 거두고 있는 애플 실적에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 띄워진 구글 로고.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행위 위반 소송의 시정조치와 관련한 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애플을 비롯한 기업과 검색엔진 제휴를 문제삼는 내용이다.
법원이 구글의 검색엔진 독점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애플 연간 순이익의 약 10%가 증발할 수 있어 실적과 주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29일 증권사 JP모간 보고서를 인용해 “투자자들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한 법원의 시정조치 명령을 기다리며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P모간은 미국 법원의 구글 반독점 소송 판결이 늦어도 8월8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 구글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애플에 지불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엔진 및 검색광고 사업에서 반독점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이러한 독점 행위를 해소하는 방안이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 및 향후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
JP모간은 “법원에서 결정할 시정 조치의 성격과 영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구글 지주사 알파벳의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구글과 애플 사이 검색엔진 독점 공급 계약을 중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 등 기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왔다.
JP모간은 애플이 법원 결정에 따라 125억 달러(약 17조4천억 원) 상당의 연매출과 구글에서 별도로 거두는 수익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이를 합치면 애플 연간 순이익의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JP모간은 법원에서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애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택한다면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간은 “법원의 판결은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JP모간은 구글 지주사 알파벳 목표주가를 232달러로 제시했다.
28일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193.42달러로 장을 마쳤는데 약 20% 상승 여력을 예측한 셈이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