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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7월] 가덕도신공항 표류가 과연 현대건설의 책임인가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7-0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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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주 쓰던 말이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억압할 때 자주 쓰던 레퍼토리였다.
 
[데스크리포트 7월] 가덕도신공항 표류가 과연 현대건설의 책임인가
▲ 현대건설이 우산협상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빠지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이 서슬 퍼런 엄포를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여당 의원에게 계엄과 탄핵 정국이 끝난 2025년 7월에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을 놓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책임을 물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뿐 아니라 부산·경남을 주된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사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공공입찰에 참여할 길을 2년 혹은 그 이상 막아버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의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을 제재하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따져야 할 일이 많다. 

현대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했거나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했는지가 먼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법조계 말을 들어보면 현대건설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컨소시엄에서 빠졌기 때문에 부정당사업자로 제재하는 일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압력 속에서 김 의원 말 대로 '국가 공권력'이 굳이 나선다면 제재 못 할 일도 아니다. 차후 이어질 행정소송은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다. 

다만 현대건설을 제재하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기 전에 먼저 따져볼 게 있다. 

정부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일이 정치인들의 말대로 과연 컨소시엄에서 빠진 현대건설의 탓일까.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걸까.

현대건설은 자체 전문인력의 6개월 간 조사와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정부가 애초 제시한 부지조성기간 84개월로는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바다의 연약한 지반을 매립해 단단히 지어야 하므로 안전을 위해 공사기간을 24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국토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빠졌다. 현대건설과 국토부 사이에 공사 기간에서 쟁점은 안전문제인 셈이다.

속도전으로 계획된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에는 애초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개항 목표는 2035년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내걸면서 핵심 기반 시설로 가덕도신공항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내놨다.
 
[데스크리포트 7월] 가덕도신공항 표류가 과연 현대건설의 책임인가
▲ 현대건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을 놓고 국토부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 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이 지역의 핵심 전략사업으로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정치권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해 예정대로 개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벌인 무리한 속도전의 책임을 놓고 여야 모두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개 건설사에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으로 읽힌다.

물론 현대건설이 우선협상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이유로 계약에서 빠졌다면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당할 수 없어서 컨소시엄에서 빠진 회사를 제재하는 일이 과연 옳은 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민간 기업 하나 속된 말로 '조져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 현대건설로서도 사업규모로 볼 때 공공공사 한동안 못 딴다고 해서 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현대건설은 원전을 포함해 다양한 인프라 건설 수주활동을 글로벌 시장에서 펼치는 회사다. 자국 정부로부터 제재당한다면 다른 나라 경쟁사로부터 공격 당하기 좋은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현대건설이 딸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로서는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대건설을 제재하면 새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건설사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가덕도신공항 완공은 더욱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희생양 하나 만든다고 해서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용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박창욱 건설&에너지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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