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연합뉴스> |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됐다.
지원금 한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및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을 나이와 거주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때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