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이복현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기업 처벌 완화도 함께 가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10 16:3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을 두고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기업 처벌 완화도 함께 가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를 함께 해결해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롯데웰푸드 해외 몸집을 키워야, 국내 매출이 해외보다 3.3배"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왔다"
농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동원 '킥' 브랜드 키워 2030 매출·이익률 2배로
넷마블 1분기 실적 '기대 넘어섰다', 김병규 '나혼렙' 이후 수익원 확보 시험대
일본 기업들 오사카 엑스포서 친환경 가스 선보여,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21일 오!정말] 박찬대 "후보 수준이 국민 모독", 권성동 "독재로 가는 하이패스"
비트코인 1억2532만 원대 상승, 조정세 벗어나 상승 전환 가능성 제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떠나야" 증권사 비판, 테슬라 경영에 집중 필요
트럼프 취임식 2억3900만 달러 기부금 모여, 현대차 토요타 등 '관세 취약기업'도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선샤인푸드 파산선고 초읽기, 지급불능으로 상폐 유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