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의 투자중개업에 관한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로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본인가를 의결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증권시장은 본격적 복수시장,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4일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증권사 32곳이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된다.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종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월4일 출범 뒤 4주 동안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복수시장체제 적응 등을 위해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800여 개까지 늘려간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현재 한국거래소 수수료보다 20~40%가량 낮게 책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이런 시장 경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통합적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공매도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복수시장체제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