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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명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03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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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일반 연구자가 아닌 고도의 전문직 연구자들에게만 본인의 동의하에 총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건 어떤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정책토론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측에 이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찬성과 반대 양쪽이 동의할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여야의 입장 차로 반도체지원특별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여야는 ‘주 52시간제 제외’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노동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하며 “반도체지원 특별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있는데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며 “합리적인 타협안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내내 노사 양측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노사 간 쟁점을 좁히기 위해 직접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를테면 '전문직 연구원 한정, 본인 동의'를 조건으로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타협안의 현실 가능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사 양측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술 중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만큼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무는 “어느 순간 연구자들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성과 나기 쉽지 않다”며 “시간 때문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난 어제 8시간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현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나"
▲ 반도체 산업 분야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찬성 측 패널인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왼쪽)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는 이어 “연구 개발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 되고 항상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 대표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반대하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들의 요구대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면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손 위원장은 “이미 한국은 2022년 기준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17.5%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과로 상태”라며 “지금도 365일 크런치 모드(Crunch Mode·일정기간 동안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속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양 측의 발언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 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다.

먼저 이 대표는 경영계 측을 향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영계가 이번 반도체특별법안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계기로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심을 누그려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시간을 늘리자고 바꾸는 건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 근무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길 때는 좀 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논의과정에서 총 노동시간 연장 내용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들도 (노사 간 불신이)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면 다른 산업까지 번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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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반대 측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대표는 노조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연구 개발의 특수성 때문에 하는 특별법 논의”라며 “둑이 터지듯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확산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도 하고 그러시는데 다른 데 확산하려면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쪽은 이날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시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기업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제3자 감시 하에 노동자 집단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의 심의위원회가 노동계 동의를 확인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해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구더기 생길까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과정에서 반대 측을 향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조건을 붙인다면 어떤지를 수차례 물었다. 노동계가 우려하지 않을 수준의 특별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1억5천만 원 혹은 월 1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 한정 △근로자 동의 △총 근로시간 현행 체제로 유지 △특별법안 한시적 적용 후 필요 시 연장 등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특정 중요 산업(반도체)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며 “(노동계가) 왜 안되는 지를 저한테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관련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들이 일정시간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될 때 법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 않나”며 “의심이나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봉쇄하자”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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