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복층 재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1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ETF를 통해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일반적 거래조건과 비교해 투자자에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재간접리츠는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을 담은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소위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산 평가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공포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