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이 미수거래를 제공할 때 ‘외상구매’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 관해 변경하라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뒤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이 제공하는 외상구매는 다른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2~3일 안에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하며 보통 만기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외상구매)와 구분된다.
이런 상황에서 토스증권이 미수거래에 ‘외상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을 더욱 철저히 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