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기아 차량에 장착된 세타-Ⅱ GDI 엔진.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용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늦게 리콜해 보험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14일(현지시각) 보험 전문매체 인슈어런스저널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올스테이트와 그 계열사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한 소송장을 13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올스테이트는 현대차와 기아가 2011년부터 발생한 주차 중 화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보험사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관련 조사에 나선 후에야 리콜 조치가 이뤄져 늦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결함이 있는 수백만 대 차량을 고의적으로 리콜하지 않아 다수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건 보험사는 차량 가치 하락을 비롯한 재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현대차와 기아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제때 시행하지 않았던 리콜과 관련해 2020년 11월 미국 교통당국으로부터 모두 2억1천만 달러(약 29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미 교통당국은 현대차와 기아가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160만여 대의 차량을 적시에 리콜하지 않았으며 리콜과 관련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