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예정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테슬라가 공개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테슬라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 운행, 폐차까지 배터리 전 주기의 이력을 관리한다.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 6건은 두 제도의 시행을 위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절차와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사는 안전성 인증을 신청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이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사를 대상으로 적합성검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적합성검사에서는 생산공정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아래에 생산공정 감독 등이 진행된다.
인증 이후 배터리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생기면 다시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력관리제의 핵심인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일을 포함한 24자리의 일련번호다. 한 전기차에 배터리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한다. 배터리 교체 시 변경등록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