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12-11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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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 배당절차가 도입되면서 은행주 배당투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은행의 결산배당 기준일이 당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일부 은행의 경우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의 기준일 시기를 고려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르면 내년 2월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추정보다 배당기준일이 약 1달 정도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 시기도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다.
▲ 은행주 배당 투자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늘어서 있는 ATM기. <연합뉴스>
올해 1월 배당절차 개선안이 발표됐다. 대부분의 은행이 올해 결산배당부터 변경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배당기준일 관련 자율 공시를 발표했다. 다른 금융지주도 12월 중순 이내로 자율공시 형태로 배당기준일 변경 관련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연구원은 “해당 자율 공시는 ‘배당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일정공고’보다는 ‘기존에는 연말이었던 결산배당의 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핵심이다”며 “신한금융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2024년 2월 중순 이후, 하나금융의 경우 1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의 기준일이 짧은 기간 내 연이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결산배당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한데 올해 내 분기배당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연구원은 “결산배당은 변경된 절차로 내년으로 미루고 분기배당은 분기별 마지막 날(3월 말)을 기준일로 적용한다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의 기준일 간격이 짧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월 하순 결산배당 기준일, 3월 말 분기배당 기준일로 정할 경우 짧은 기간 내 배당락일(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연이어 맞이하기 때문에 배당락 폭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이에 일부 은행이 이사회 이후 2월 하순~3월 중순에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기존의 예상보다 배당 기준일이 앞당겨지면서 배당투자 시기도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 연구원은 “배당 선진화의 첫 시도인 만큼 주주총회 전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다”면서 “국내 은행은 기존에도 2월 이사회 결의 예상 배당액 규모가 3월 주총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없고 상법 유권해석과 개정된 정관에도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