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증언의 내용에 관해 특별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