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받아, “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25 15:0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받아, “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증언의 내용에 관해 특별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까지 이겨낼 것”
'노스볼트 파산위기'에 엘앤에프도 타격, 최수안 수요처 다변화 전략 차질 불가피
삼성그룹에 고조되는 위기감, 삼성물산 향한 '인사 바람'도 심상치 않다
LG화학 손지웅 바이오 적자에도 투자 속도, '한미약품 DNA' 성과 보인다
KGM·르노코리아 내년 하이브리드·전기차 프로젝트 본격 가동, 내수 장악 현대·기아에 ..
하나금융도 요양사업 진출, 금융지주 개화기 맞은 시니어시장 선점 속도전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 확대 발목 잡히나, 정부 규제강화 움직임에 ‘촉각’
2차 사법리스크 '무죄'로 한숨돌린 이재명, 대여공세 고삐 쥘 기회 얻었다
자사주 매입에도 외국인 여전히 싸늘, 증권가도 삼성전자와 ‘헤어질 결심’
검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2심서 이재용에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