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원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서 소속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쟁점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윽 했고 본인 소유 차량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이 사업자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여는 21일 전원회의에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심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를 결정하는 셈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형태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연합체’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장 경쟁제한 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서로 경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없애는 행위다.
다만 화물연대 차주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정해진 비슷한 운임을 받고 운송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적 담합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하며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