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7-26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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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것처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고검장, 검사장 회의 등 검사들의 집단행동에도 감찰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행정안전부가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은 검찰과 경찰을 향한 이중 잣대라며 감찰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3일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메디치미디어>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의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휴가 중인 25일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 24일 감찰에 착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지 궁금했다”며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검사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임 부장검사는 “추후 대검 감찰부의 회신은 같은 행위로 감찰 회부된 경찰분들과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을 때는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위 검사들을 고발하고 검사들의 회의와 관련해 서버 압수수색을 요청한다 해도 검찰이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의 조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