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배당금과 성과주의 확대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를 감안해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이에 반발해 노조는 씨티은행에서 최근 배당금을 늘린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지난해 배당금을 1162억 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금 규모가 지난해 509억 원보다 128.3% 늘어났다.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금의 비중을 뜻하는 배당성향도 지난해 51.4%에 이르렀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 배당성향이 높은 편인 우리은행(31.9%)과 IBK기업은행(25.6%)보다 훨씬 높다.
씨티은행은 배당금을 대부분 모회사인 씨티은행해외투자법인(COIC)로 보낸다. 이 회사는 미국 씨티은행의 해외투자사업을 전담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배당금은 감독당국과 협의해 실제 배당여력보다 많지 않게 결정한 것”이라며 “씨티은행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7%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최근 몇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며 “씨티은행의 배당금이 90% 이상 미국 본사로 가는 점을 감안하면 국부유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월 본점 소비자금융 부문의 국장과 부장급 부서장 일부를 호봉사원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호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직원도 계약직 전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노사합의서에 들어간 부점장급 직원의 계약직 전환 금지를 회사에서 어겼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이 전국 소매금융지점 134곳을 고액자산가, 개인사업자, 일반고객 등 주요 고객층에 따른 3종류 모델로 개편한 것을 놓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모델의 개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는 평균 6명에 불과해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기 어렵다”며 “회사에서 수익악화를 근거로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2017년 6월까지 감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은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 안건을 의결한다. 씨티은행 노조도 주주총회에 참석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