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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대병원이 오진으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못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24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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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오진으로 사망하게 한 환자 유가족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미납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서울대병원이 오진으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못해"
▲ 대법원 전경.

80대 남성 박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박씨는 병원 소속 전문의들로부터 폐절제수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수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미납진료비 9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유족들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박씨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하고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과실이 있다고 반발했다.

유족들은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 사망에 병원이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책임 비율에 따라 미납진료비의 70%를 내라며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 발생한 병원비나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이후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병원의 치료가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해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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