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등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모펀드 등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9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 전체 공개매수의 40.9%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 뒤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건은 36%, 공개매수 뒤 거액 배당을 실시한 건은 42%에 이르렀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정책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안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산쏠림에 따른 위험부담과 건전성 악화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말 24조7천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최근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