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1-12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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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영향력을 고려해 기술발전과 관리의 균형을 도모하는 ‘AI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인공지능사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페이브북>
인공지능 신호등법안이라 명명한 AI 기본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했다”며 “이는 ‘위험성’ 중심의 AI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개발자’와 ‘AI 이용사업자’를 구분하는 등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 받는 자’라는 새로운 개념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AI 관련 신기술 검증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 기본법안이 제정돼 AI 기술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