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보험회계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뒤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과 논의해 마련한 최종방안이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계리가정을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정한다는 IFRS17 회계기준 특성상 보험사가 ‘고무줄 회계이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에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원칙모형) 적용을 제시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로는 해외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을 부과해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뜻한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율 가정은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해도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 관련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