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안도걸 “직장인 과세브레이크 필요”

▲ 연도별 소득세 및 법인세 현황. <안도걸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15년 동안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9% 증가에 그쳤다.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59조1천억 원으로 2008년(15조6천억 원)보다 289%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장려금(근로·자녀)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씩 증가한 셈이다. 이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국세 증가율(연평균 4.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법인세는 2008년 39조2천억 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 원으로 약 2.1배 늘었다. 

안도걸 의원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 비율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 증가율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업소득은 2008년 297조 원에서 667조 원으로 125% 증가했다”며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연평균 4.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소득 증가 속도에 세금 부담이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안도걸 “직장인 과세브레이크 필요”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감소로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세는 늘어날 것이라며 과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2024년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 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 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 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