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인체유해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을 친환경 인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이른바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6가크롬은 호흡과 섭취, 피부를 통해 인체로 흡수돼 암과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1급 발아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된 3개의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유럽연합의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의원실> |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해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받아들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린워싱’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