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사명하면 그 계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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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네이버 대표 |
반면 해외 인터넷 서비스들은 상속인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속인에게 계정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한 정책규정은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기구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줌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반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 계정을 사후에 물려주도록 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2일 사용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동결하거나 폐쇄했다.
그러나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도 2013년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 등으로 일정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고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정 제공을 원하는 유족과 제공을 거부하는 업체 사이에 갈등도 우려된다. 2010년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홈피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빚은 일도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접속권, 사이버 머니 등 사이버 유산 상속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대법원도 사이버 유산 상속 등과 관련한 소송이 늘 것으로 보고 연구에 들어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 등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임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