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친목 도모 목적의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배포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직무관련성, 미이행시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연관성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나머지는 보조적 지표로 고려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실구속 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반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간주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흡연하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과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이 목적인 워크숍·세미나 등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사이 친목 도모 등 단합 차원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들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이 아닌 노동자 개인 차원의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기본적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 사기 진작과 조직 결속 강화 등을 위한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3자를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때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면 접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시간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10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출장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 안 되며 개별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구체적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1일부터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