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통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2심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인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앞서 성 전 회장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액수로 추정되는 메모와 음성 녹음 파일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당시 수사팀이 성 전 회장 비서가 지니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삭제했고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제출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변조된 것이 1심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2심에서 이를 놓고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2017년 7월 청문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좌고우면(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 게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욱)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