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조정폭 제한을 35%에서 25%로 낮췄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는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현재 35%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실손보험료의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과 같은 연간 25%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2015년 10월 시행된 뒤 실손보험료가 기존 금액과 비교해 연간 최대 30%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현재 실손보험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최대 인상 또는 인하폭은 보험업 감독규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융위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SR17) 도입에 앞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도 개편했다.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에 대비해 쌓는 금액을 말한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이 보험계약 당시의 가치에서 현재 시장가격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더 많은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는 미래의 책임준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부족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미래의 책임준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의 산출방식을 2017~2019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가 바뀌면서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을 경우 이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쌓는 자본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으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협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추가 적립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준비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도산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