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놓고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지원기업의 선정기준부터 논란이 있는데다 지원대상이 될 최저임금 근로자수가 정부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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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19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상회하는 9%포인트 인상분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규모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에 한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이 4대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제한된다면 일부 영세업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40% 정도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주마다 형편이 다 달라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정부 예상치보다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지원대상자를 277만 명, 필요예산은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대상자 수를 463만 명으로 보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462만5천 명이며 정부 지원금 8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3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정부가 3조 원을 제시했지만 현재 340만 명 수준인 소상공인 규모를 감안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결국 세금으로 임금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정부는 세수 확보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직접지원 이외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영세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재정지원 이외에도 자영업자가 영업비용을 실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처럼 세제 지원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