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에 따르면 GS건설 홍보 직원은 조합원들에게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이 해지됐거나 GS건설이 임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의심을 받고 있다.
| ▲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GS건설 홍보 직원을 고소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홍보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DL이앤씨> |
이밖에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DL이앤씨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공사비와 마감재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대체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말 법원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기존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할지 결정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음해와 방해 행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모든 불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끝까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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