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파업과 노조 지부장의 고공농성까지 이어졌지만 두 번째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다.
|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7일 '2026년 통합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7724명 가운데 4253명(55.06%)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3447명(44.63%)이었으며 무효표는 24명(0.31%)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8193명 가운데 94.28%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5만5천 원 포함)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 원 및 약정임금 200% 지급, 올해 한시적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136만 원의 지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조합원들이 요구해 온 고정급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
기본급 인상 총액은 1차 합의안과 같지만 호봉승급분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5천 원으로 늘었으며 일시금 50만 원과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추가됐다.
HD현대중공업과 옛 HD현대미포의 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정비도 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이었다.
노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도 정년퇴직 위로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은 두 회사 가운데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위로휴가에는 옛 HD현대미포의 14일 기준이 반영되며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선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노사는 산업전환 특별협약을 체결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9월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0월2일 조합원 투표에서 52.14%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과 기본급 등 고정급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이어갔고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18일 울산조선소의 약 25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사는 이후 추가 교섭을 진행해 23일 제26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김 지부장도 닷새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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