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처방도 금지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 ▲ 보건복지부가 거주 시도내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나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외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이내로 정했다.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이 한도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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