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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절세계좌' 준비 시즌 돌입, 은행·증권사 고객 잡기 이벤트 '봇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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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4분기의 첫 달인 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2026년도 두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금융권의 '절세계좌' 고객 확보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상품권과 현금성 혜택 등을 앞세워 일찌감치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4분기 '절세계좌' 준비 시즌 돌입, 은행·증권사 고객 잡기 이벤트 '봇물'
▲ KB국민은행이 2026년 12월11일까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 계좌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말 절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 KB국민은행 >

특히 퇴직연금 시장이 격전지로 꼽힌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55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한번 유치하면 고객 자금이 오래 머무는 만큼 금융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2월11일까지 ‘2026년 연말 절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임형 ISA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새로 만들어 1천만 원 이상 넣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있던 계좌를 1천만 원 이상 옮긴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100만 원권을 주는 ‘통 큰’ 혜택을 준비했다.

기존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300만 원 이상 옮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서울 신라호텔 숙박권과 뮤지컬 '시카고' 관람권,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ISA에 5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하고 만기를 1년 이상 연장하거나 1천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한 고객에게는 이벤트 응모를 조건으로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준다.

하나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들을 겨냥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 IRP 계좌를 새로 만들고 100만 원 이상 입금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면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3만 원 상당의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옮겨온 연금자산과 ISA 만기자금도 입금액으로 인정해 신규 가입뿐 아니라 연금자산 이전도 함께 유도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까지 IRP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4분기 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1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지급한다. 기존 IRP 고객에게도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연금저축 계좌를 처음 만들어 10만 원 이상 입금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최대 2장 지급한다.

연금계좌에 새로 입금을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옮겨 온 금액이 크면 혜택도 커진다. 

순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 원권, 1억 원 이상이면 30만 원권, 5억 원 이상이면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4분기 '절세계좌' 준비 시즌 돌입, 은행·증권사 고객 잡기 이벤트 '봇물'
▲ 키움증권이 2026년 12월30일까지 '연금저축 ETF 자산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상품권을 주는 '연금저축 ETF 자산운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에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7개 자산운용사가 지정한 ETF를 일정 금액 이상 매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개 운용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거래하지 않은 고객은 운용사별 대상 ETF를 1만 원 이상 매수하면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최대 7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연금계좌 수요가 몰리는 것은 세액공제 한도가 해마다 정해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인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18만8천~148만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가 바뀌면 채우지 못한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말에는 납입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ISA 만기자금을 만기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돌리려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금융사들이 절세계좌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안정적 자금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운용 수수료 수익은 물론 펀드와 ETF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53조8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고객을 지키고 다른 금융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실물이전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금융사를 옮기려면 상품을 팔아 현금화해야 했던 과거와 비교해 상품 매도에 따른 손실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제도가 도입된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누적 금액은 15조9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사의 IRP로도 실물이전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로 금융회사 사이 고객 이동이 쉬워지면서 수익률과 상품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 혜택도 금융소비자 선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말 퇴직연금 고객 모시기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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