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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8-11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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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명백한 사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며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쟁의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을 이미 내놓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는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을 구분하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투자나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이 어느 범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노사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됐으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한편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해석지침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노동3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부는 그동안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행정지침에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월21일 국무회의에서도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쟁의 주장 등을 거론하며 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까지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을 정리해야 사회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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