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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MBK 부사장 김정환 '홈플러스 1천억 채권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6-07-20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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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홈플러스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일 김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MBK 부사장 김정환 '홈플러스 1천억 채권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
▲ 20일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홈플러스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올해 2월 수사팀 재배당 이후 다섯 달 만에 홈플러스 경영진을 소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올해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발행하고 홍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약 1천억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카드사가 보유하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유동화증권이다. 신영증권이 발행을 주관해 인수한 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5년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이전에 이를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천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한다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2천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했고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17일 2천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즉시항고로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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