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58회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을 유죄라고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영부인 김건희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엇갈린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