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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배 소지", 조합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6-11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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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성동구청이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지침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의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성동구청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배 소지", 조합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
▲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 <서울시>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 공문을 보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담보인정비율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 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를 두고 최저 이주비 20억 원이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넘기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성동구는 롯데건설의 제안이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담보가치 여부와 무관하게 이주비가 최소 20억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동구는 대우건설이 문제를 제기한 대안 설계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대안설계로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릿지와 교통광장 내 골프시설 등의 마련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제안이 정비기반시설 변경이라고 바라봤다.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성동구청의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일부 보도에서 성동구청 공문을 근거로 롯데건설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으로 확정된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공문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공문에 명시된 것처럼 판단 주체는 조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합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관련 제안뿐 아니라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양사 제안 전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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