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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평가 기준 변경, 전문가 "테슬라 눈치보기 기준" 비판도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6-05-13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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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 외부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확정됐다고 기후부 측은 설명했다.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평가 기준 변경, 전문가 "테슬라 눈치보기 기준" 비판도
▲ 현대자동차 중형 전기 세단 '더 뉴 아이오닉6'. <현대차>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기술개발 역량이 10점, 공급망 기여도 40점, 환경정책 대응 15점, 사후관리 지속성 20점, 안전관리 15점 등이다.

기존 기준에서는 가·감점 20점이 가능해 최대 120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보급사업 수행자 통과 기준은 기존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도 변경됐다.

신용평가등급 항목이 사라졌고, 정비망 구축은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30곳 이상이어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연구개발(R&D)비를 평가하는 항목은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기존 기준이었지만,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전기차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으로 변경됐다.

해외 전기차 제조사는 자회사나 한국지사가 아닌 본사 실적을 반영하게 했다.

국내 특허 평가 항목도 삭제됐다.

고용 창출 항목은 기존 정성 평가 배점 5점에서 정량 평가 배점 10점으로 바뀌었다. 최근 3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국내 사업장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테슬라 눈치보기 기준인 것은 명확하다”며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추가해서 논란을 없애야 국민이 공감하는 보조금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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