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
[비즈니스포스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정의다. ‘소셜믹스’ 개념이 사회 통합을 위해 떠올랐고 임대세대 차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졌지만 정작 현행법부터 괄호로 선을 그어 놨다.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조정식·복기왕·윤종군·이연희·정준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을 맡았다.
혼합주거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득계층이 달라 갈등도 자주 벌어진다. 특히나 임대세대를 향한 차별이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차별은 다방면에서 드러났지만 과거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임대동만 따로 빼서 지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잠실 한 신축단지에서 임대세대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 논란이 일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초 송파구 한 혼합주택 단지에서 SH 장기 전세 입주민을 커뮤니티 시설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며 “규정상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정착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고정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모호한 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에 적용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사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준 또한 부재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단지 관리를 맡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개념의 ‘입주자’와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 제외)’로 이뤄진다. 임차인이 단지 내 관리에 목소리를 낼 구석이 없는 셈이다.
은 교수는 이를 위해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근거 △임대사업자의 단지 내 의사결정자 참여 가능 근거 △혼합주택단지 관리규약 준칙 제정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토론회에서는 최근 잠실 한 신축단지의 임대세대 커뮤니티 시설 이용 금지 안내가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
법 개정이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약 개정만으로도 임대 세대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주택 임차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차인 부당차별 금지’ 규정 신설이나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규정 신설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부당차별 금지’ 규정이 있는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은 전체 17개 지자체 가운데 3곳뿐이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포함하는 부분도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20조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20조 1항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지칭하며 괄호를 통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임대주택 임차인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이례적으로 첫 단추를 끊었다”며 “혼합주택 단지 관련 이슈가 한 10여년 이상 동안 계속 논의됐는데 개정된 사항들을 보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기초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기본적으로 소유주에 관련된 내용인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소유주로서 임차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LH나 SH와 같은 곳이 소유주로서 다른 소유주처럼 단지관리 등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유자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임차인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소유주로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의 주체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