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5월부터 내년까지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첫 사례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헥타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72만h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천 원으로 전남(8만2천 원)의 7.4배에 이른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별로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체계적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