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2-25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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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때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상정된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26일 오후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