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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 MBK '저가 주식매수 콜옵션' 의혹 가려질듯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2-30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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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이 공개된다. 

30일 케이젯정밀(KZ정밀, 옛 영풍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22일 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 MBK '저가 주식매수 콜옵션' 의혹 가려질듯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22일 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영풍 빌딩. <비즈니스포스트>

케이젯정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세력인 제리코파트너스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다. 케이젯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2.09%, 영풍 지분 3.56%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다.

케이젯정밀 측은 “케이젯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 대 주주대표 소송과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고문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기준 9일 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가 지난 2024년 9월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관련 계약서’와 그 후속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월 초 계약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 측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계약서에 담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경영협력계약 상 콜옵션 행사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의 당부, 손해액수 등 인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세력에 맞서 경영 지배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전략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로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이 영업비밀을 사유로 경영협력 계약 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배척한 것이다.

케이젯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형진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주주대표 소송과 손해배상 등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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