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2-23 14:1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과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등록-공유-활용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 팀 단위로 존재하던 기구를 과로 승격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도모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한다.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현행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때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하며,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고 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KT 해킹사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카드 꺼내,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모드
병오년 주요 법안은 뭐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반토막에도 배당은 '정주행', 지배구조 정점 정지선 형제 '돈잔치'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