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학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법안의 핵심인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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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놓고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반대의견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 경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한 현행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은 물론 특례법 제정도 반대했다.
전 교수는 “저축은행은 산업자본이 수신과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대표적 사례인데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불행한 일들이 많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재벌총수가 지배권을 구축하거나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에 은행이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이나 핀테크로 새로운 금융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축은행도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국장은 “영국에서 핀테크업체가 은행이 지닌 기능 하나하나를 영업모델로 만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이 높아졌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기술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