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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재계 7위에서 추락해 금호건설 금호고속만 남았다, 비운의 황태자 박세창 고난의 행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4-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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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재계 7위에서 추락해 금호건설 금호고속만 남았다, 비운의 황태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4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세창</a> 고난의 행군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이 그룹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씨저널]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재계에서 ‘비운의 황태자’라고 불린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무리한 인수합병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해체에 가까운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마저 매각되면서 그룹의 위상은 쪼그라들었고 이제 금호건설을 중심으로 그룹 재건을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재계 순위도 100위 바깥으로 밀려 중견그룹으로 입지가 위축됐다. 

◆ 고난의 3세 경영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이 그룹 재건을 향해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남은 계열사로는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학교법인 죽호학원 정도가 꼽히는데 주력 계열사인 금호건설의 실적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호건설의 영업이익은 2021년 1116억 원에 달했지만 2022년 559억 원으로 급감했고 2023년에는 218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매출 또한 2022년 2조485억 원, 2023년 2조2176억 원, 2024년 1조9141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외형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상황 역시 불안정하다. 

부채는 증가하고 자본은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기업신용평가업체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부채비율은 2021년 165.9%에서 2022년 211.3%, 2023년 260.2%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88.8%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채비율 수치는 올해 1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 428.8%보다 높다.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신용평가업체 한국기업평가는 2024년 5월 금호건설의 기업신용등급(ICR)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박찬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금호건설의 실적에서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져 재무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적인 점도 등급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받게 될 300억 원 규모의 현금자산과 함께 금호건설의 주거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앞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잇따라 아테라 관련사업에서 분양 성공을 거두자 올해에는 2024년보다 약 17.5% 증가한 4342세대를 분양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금호건설은 올해 LH의 3기 신도시 수주물량 확대와 함께 '아테라' 브랜드 강화로 수주역량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모회사 금호고속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리스크가 완화된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25년 수주 목표를 2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아테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올라타 수주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금호건설 실적개선 드라이브 속 안전경영 과제

박세창 부회장이 금호건설의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안전문제다.

최근 금호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한달 사이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공사편의를 위해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모두 기업경영자에게 산재 발생의 책임을 붇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박세창 부회장은 금호건설의 미등기임원인 만큼 직접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너경영인으로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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