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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 백브리핑]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폭망의 진실

김수헌 fntom@naver.com 202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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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 백브리핑]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폭망의 진실
▲ 정부가 뒤늦게 크레딧을 적용하려다보니 이제서야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올해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은 만기인출시점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춰야 할 판이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리효과는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복리효과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인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홍길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1억원을 투자했고 5년간 운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ETF에서 발생하는 연간 분배금은 원금의 10%, 해외 과세당국이 걷어가는 원천징수세율은 15%라고 해보자.

5년 뒤 홍길동이 ISA 만기 인출을 할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야 하는 세금은 9%(200만원 비과세는 일단 고려하지 않음)로 상정해 본다.
 
다음의 표는 기존 세제방식과 개정 세제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컴퍼니 백브리핑]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폭망의 진실

개정 전 방식에 따르면 투자 1년차 초의 원금은 1억 원이었고 발생한 분배금은 1000만 원(10%)이다.

이에 대해 해외원천징수가 150만 원(15%) 발생했으므로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은 85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원천징수액 150만 원에 대해 국세청이 140만 원을 환급 형식으로 돌려주면 홍길동의 지급분배금 수령액은 990만 원(850만 원+140만 원)이 된다. 환급액 140만 원은 국내 배당소득세(1000만 원X국세분 14%)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분배금 990만 원을 다음해로 이월해 재투자를 하면 투자 2년차 초의 원금은 1억990만 원이 된다.

여기에 10% 분배금 소득이 생기고 해외원천징수(15%)와 국세청 환급(14%)를 거치면 홍길동의 지급분배금은 이제 1088만여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해동안 운용을 하면 국세청의 환급에 따른 과세이연과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방식은 어떨까.

개정방식에는 국세청의 환급이 없다. ISA 계좌금액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변동한다.

환급이 없으니 과세이연이 안되고 해마다 해외원청징수를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리운용효과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음의 표는 5년 만기시점 홍길동의 ISA 계좌금액 변동이다. 
 
[컴퍼니 백브리핑]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폭망의 진실

개정 전의 방식에 따르면 5년차에는 투자원금 1억4587만여 원에 분배금 1441만여 원을 더해 계좌금액은 1억6032만여 원까지 증가한다.

만기인출시에는 국내세금이 붙는다.

5년동안의 과세이연분(매해 발생한 분배금)에 9% 세율을 일괄적용하면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은 542만8000여 원이다. 이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1억5489만여 원이 된다.
 
개정 방식에 따르면 5년차의 연초 투자원금은 1억3858만여 원이다. 원천징수 후의 분배금 1177만여 원을 더하면 계좌금액은 1억5036만여 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국내납부세액(연간 분배금에 대한 9% 일관세율적용) 453만2910원이 발생해 최종 실수령액은 1억4583만여 원이 된다는 것이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무려 905만여 원이나 적다.

사라진 복리효과보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해외원천징수를 당했음에도 만기인출시 또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즉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애초 절세계좌에 대해 국세청 환급을 적용한 것은 바로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국세청이 해외원천징수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에는 사실 부작용이 있다. 

예컨대 비영리 법인이 누리는 무임승차 효과다.

재단 같은 비영리법인이 펀드로 해외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걷어간다.

이 금액만큼을 국세청이 보전을 해주는데 비영리법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을 대신해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내주는 셈이 된다.
 
국세청의 환급은 결과적으로 절세계좌 가입자의 해외원천징수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

국세청이 A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B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A가 해외에 낸 세금을 채워주기 위해 B로부터 걷은 세금을 사용한다면 A와 B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올해부터 국세청 환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지난 2021년 발표(2025년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를 놓쳤다.

무턱대고 국세청 환급을 없애다보니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그렇다쳐도 이중과세부담까지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예컨대 홍길동이 ISA 계좌 만기인출을 할 때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과 이미 해외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비교해서 국세청 납부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컴퍼니 백브리핑]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폭망의 진실

개정 후의 방식을 보면 홍길동은 만기인출시 국내납부세액이 453만여 원 발생했다.

그런데 홍길동은 해외원천징수로 이미 808만여 원을 납부했다. 해외원청징수로 낸 금액이 만기인출시점에 산출한 국내 납부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는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세금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만기 세후 실수령액은 1억5036만여 원이다.

개정 전과의 비교 차액은 905만여 원에서 452만여 원으로 줄어든다.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해도 복리효과를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정 전 대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국내납부세액이 500만 원으로 산출됐고 해외원천징수액이 4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100만 원만큼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이중납부세액공제를 일명 ‘크레딧’이라고 한다.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그랬더라면 투자자들의 지금 같은 불만이나 혼란은 한결 덜 했을 것이다.

뒤늦게 크레딧을 적용하려다보니 이제서야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올해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은 만기인출시점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춰야 할 판이다.  김수헌 MTN 기업&경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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